베트남의 개정된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시행령(152/2020/ND-CP)"이 '21.2.15 시행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허가 요건 등이 강화되면서, 최근 우리기업 및 교민의 노동허가 관련 애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사관은 노동허가 관련 베트남 정부(노동보훈사회부)의 공식답변을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무 관련하여, 우리기업의 애로 및 문의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참사관)에게 연락바랍니다!
(+84)4-3831-5111, jglee19@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