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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베트남 취업자의 경력확인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1-08-26

최근 베트남 노동허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 근로자의 노동허가에 애로가 많고 특히 "베트남 내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외국의 기관, 조직, 기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우리 국민의 베트남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경력확인서를 오늘(8.26)부터 발급합니다.


*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산업인력공단EPS센터 이종열 센터장(090-626-1029)에게 연락바랍니다.






※ 관련 추가 공지(2023.10.23.)




o 2023년 9월 18일 베트남 정부는 노동허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근무경력 증빙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2023년 9월 18일부터 적용)


- (개정 전) 근무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는 "전문가나 기술자 근무경력에 관하여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조직ㆍ기업이 확인하는 문서"


(개정 후) 근무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는 "전문가·기술자의 경력 년수 확인에 관하여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기업의 문서 또는 기 발급된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 발급이 필요없는 대상임을 확인하는 문서"




o 따라서, 앞으로 노동허가 신청시 "베트남 내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 발급된 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허가증 대신 노동허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발급함)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노동허가증 또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 확인서 사본이 없는 경우 기존에 노동허가증 등을 발급받은 지방 성/시 노동허가 발급부서에 사본 재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됨)




※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 고용노동관에게 연락바랍니다(yhkim22@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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