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09.16(목) 베트남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2021.10.0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도적 목적(직계존비속 방문)의 격리면제서 발급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내 입국을 위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국내 직계존비속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 시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개시는 2021.09.21(화) 09:00부터)
※ 상세한 신청방법은 별첨 신청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대상자
- 베트남에서 WHO 긴급 승인 백신 중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자로 한정
※ 베트남인 및 기타 외국인 동일
- 격리면제서 신청 일자: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 15일 이후부터
※ 예시) 2차 예방접종일이 '21.09.01 인 경우 09.16 (09.1 + 14일 + 1일) 이 후 격리면제서 신청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행된 국가(지역)의 관할 공관에 신청해야 함.
- (WHO 긴급 승인 백신)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BIBP 백신), 시노백
- (교차접종자) 동일 국가에서 1차, 2차 2개의 백신 모두 WHO 긴급 승인 백신으로 교차 접종 시 인정, WHO 미승인 백신 접종시 불인정
■ 발급기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하여 인도적 목적상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 직계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미포함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사실 확인 불가하여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접수방법
-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를 모두 작성 및 준비 후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pdf, jpg, png 파일을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 업로드
※ 사진 파일의 경우 문자 해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스캔(모바일 스캔 어플 활용 권장)을 권장하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제출 서류의 경우 보완요구 또는 접수가 거부될 수 도 있음
■ 시행기간
- 격리면제 시행기간: 2021.10.1 ~ 11.30 간(12월 시행 여부는 추후 결정)
■ 구비서류
1. 격리면제서 서식(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붙임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2.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사본
3.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완료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접종증명서
4.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캡쳐본
※ COVID-19 VACCINE PORTAL 사이트에서 캡쳐 (https://tiemchungcovid19.gov.vn/portal/search)
또는 보건부 전자건강기록부 So Suc Khoe Dien Tu 앱 사용하여 캡쳐 (상세내용은 첨부 4, 5 참조)
※ 여권 상 영문이름, 생년월일, 접종일자, 백신 종류 및 접종 기관명 등이 기재된 캡쳐본
5.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 방법
- 신청인이 격리면제신청서에 기재한 상용메일로 발송(접수 순서에 따른 순차 발급)
- 발급 업무 시간: 대사관 영사과 민원 업무 시간(09:00-12:00, 14:00-16:00,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 및 발급)
- 근무시간 외 야간 및 휴일 발급 불가
- 발급 소요일: 근무일 기준 5일(심사기간 5일을 남기지 않은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 불가)
■ 입국 시 유의사항
- 격리면제서 발급 시점은 입국 전 발급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국 시 유효
- 신청인은 발급된 격리면제서 총 4부를 인쇄하여 준비(입국심사대, 검역대, 임시생활시설, 본인 소지)
- 신청인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았으나 입국 시점에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의 경우 대상자별 조치사항에 따르며, 필요 시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 (내국인)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7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21.10.01인 경우 '21.11.01 이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무효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2.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면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방생 시 벌금 및 출국 조치, 위변조자가 확진된 경우 치료비 청구 예정
- 위변조 증명서 발견 시 검역법 위반(제 12조 및 39조)으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전액 자부담)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할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 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 동선 및 활동 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첨부
1. 격리면제서 발급 서식
2.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체계 개편 방안 관련 Q&A
3. 영사민원24 온라인 신청 메뉴얼
4.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COVID-19 VACCINE PORTAL).jpg
5. 디지털백신접종증명서 예시(SO SUC KHOE DIEN TU).jpg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