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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2-03-21

1. 병관리청은 3.21()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 국가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3.21~3.31

4.1~

대상 국가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현재로서 베트남은 4.1()부터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예정인바, 국내 출입국 시 관련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베트남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 조치가 4.1()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3.21()~31() 사이에는 기존에 안내된 것과 같이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가 적용니다.


- 3.21()~31()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적용되는 격리면제 관련 지침은 3.14()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제도 변경 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대사관은 그동안 우리 교민들의 출입국 관련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이번 지정 관련해서도 베트남의 방역 상황과 우리 교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본국의 유관 부처와 부서에 적극 전달하여 우리 교민들의 불편함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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