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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동허가 시행령 개정(2023년 9월 18일 시행)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09-25

베 정부는 2023년 9월 18일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관련 기존 제152호 시행령(제152/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70호 시행령(제70/2023/ND-CP)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시행일: 2023년 9월 18일)


(1) 개정된 시행령 (제70/2023/ND-CP) 베어본, (2) 비공식번역본(비공식번역본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 (3) 노동허가 시행령 합본(기존 시행령에서 개정된 조항 + 기존 시행령에서 변경되지 않은 조항) 베어본, (4) 노동허가 시행령 합본(비공식번역본, 참고용), (5)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김윤혜고용노동관(yhkim22@mofa.go.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문서


1. 개정 시행령(제70/2023/ND-CP) 베어본

2. 개정 시행령(제70/2023/ND-CP) 비공식번역본(참고용으로만 활용)

3. 노동허가 시행령 합본(제70호+제125호) 베어본

4. 노동허가 시행령 합본(제70호+제125호) 비공식번역본(참고용으로만 활용)

5.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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