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국세관세대화에서 베측에 전달되었던 질의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국세총국과 관세총국의 공식답변 원문과 비공식번역본을 안내해드립니다.
관세총국은 베트남 업체가 외국상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가공기업(EPE)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시행령 제08/2015/ND-CP호 제35조 제1항 c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첨부3, 4의 3페이지 참고) 외국상인과의 제3자 거래를 통해 수출가공기업(EPE)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국세관세대화 관련 국세총국 답변(원본)
2. 국세관세대화 관련 국세총국 답변(비공식 번역본)
3. 국세관세대화 관련 관세총국 답변(원본)
4. 국세관세대화 관련 관세총국 답변(비공식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