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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에 공산품(플라스틱컵) 수출시 박스 표기사항에 대한 문의

답변부서명
주 베트남 대사관
답변자
주 베트남 대사관
연락처
008448315111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안내


1. 우리 대사관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 및 베트남 취업(예정) 우리 국민의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와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법인 하노이지사와 협조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베트남의 투자, 무역, 근로,노무,세무,법령해석 등 비즈니스 및 베트남 현지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 자문 제공


ㅇ 법률 서비스는 한 기업 당 1시간 이내 1회, 취업(예정)자 한 명 당 30분 이내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질의 내용이 기초 법률 자문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유료 자문으로 전환 가능


ㅇ 이메일 또는 전화 상담, 사전 예약제 대면 상담 가능


2. 법률자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대사관 이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사관 대표메일 : korembviet@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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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공산품(플라스틱컵) 수출시 박스 표기사항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용현
이메일
kyh1014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435
안녕하세요 베트남에 공산품(플라스틱 컵)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박스에 표기 해야하는 표시 사항에 대한 법적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품명, 수량, 제조일자, 제조사, 제조국 정보를 표기 했습니다만.. 베트남은 다른 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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