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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 현지 기업에 사급자재 지급시 베트남 관세법 등.

답변부서명
주베트남대사관
답변자
주베트남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기업애로사항" 메뉴 밑에 올리신 같은 내용의 질문에 대한 저희 공관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에 사급자재 지급시 베트남 관세법 등.

작성자
정일택
이메일
jitaek@doosan.com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499
첨부1
사급자재 관세환급관련(대외질의용).xls
1. 배경 ; 당사에서는 베트남 현지에 국내계열사와 공동투자법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공을 위하여 자재를 베트남 현지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2. 질의 목적 : 당사에서 현지공동투자법인에 자재를 사급할 때 유리한 방법(관세 발생 및 환급)을 알고 싶습니다. (원하는 답변 내용 : 예시1-무상으로 사급이 가능하며 관세는 0% 이고, 수출시에도 수출자를 베트남 현지공동투자법인명으로하면 역시 관세가 0%입니다. 예시2-무상사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베트남 현지 업체와 제3의 공통 투자 업체를 설립 후 유상으로 자재지급시 관세가 0% 입니다. 또한 수출시 수출자를 베트남 현지공동투자법인명으로하면 혹 붙었던 관세가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답변 ^^;) 3. 상세 질의 : A. 베트남에 현지공동투자법인에 무상으로 자재를 사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무상 사급이 가능하다면, 1. 당사에서 해외공동투자법인에 자재를 사급하여(사급 : 자재를 제공함) 외주 발주를 주었을 때, 사급자재 지급에 대한 관세법상 유리한 절차가 무엇인지요? 2. 당사에서 해외공동투자법인으로 사급시 무상사급(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함) 또는 유상사급(자재를 유상으로 제공함)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관세환급,관세 발생 등) 3. 원산지가 베트남인 자재를 당사에서 수입후 해외공동투자법인으로 사급하는 경우는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관세환급이나 관세 발생에 차이가 있는지요? 4. 해외공동투자법인에서 고객사로 직송 수출 시 유리한 절차는 무엇인가?(수출자 설정과 관세 발생,관세 환급 관계 고려) 6. 해외공동투자법인에서 수출자를 당사로 해외에 수출시 관세 발생과 관세 환급에서 당사가 유리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6-1. 해외공동투자법인에서 수출자를 당사로 하여 한국에 수출시 관세 발생과 관세 환급은 어떠한지요? (베트남에서의 관세 환급,한국에서의 관세발생) 7. 해외공동투자법인에서 수출자를 해외공동투자법인로하여 수출시 관세 발생과 관세 환급에서 당사가 유리한 절차는 무엇인지요? 7-1. 해외공동투자법인에서 수출자를 해외공동투자법인로하여 한국으로 수출시 관세 발생과 관세 환급은 어떠한지요?(베트남에서의 관세 환급,한국에서의 관세발생) B. 베트남에 무상으로 자재를 사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1. 유상사급으로 베트남공동투자법인에 자재를 사급시 관세발생 및 환급에 유리한 절차가 있는지요? (ex. 당사 100% 투자의 베트남현지법인 설립 후 수입하면 관세가 없음. 등의 방법) 2. 유상사급으로 해외공동투자법인에서 제작 된 물품에 대한 수출 시 수출자를 당사 또는 해외공동투자법인 또는 당사100%투자 해외법인등으로 하는 것 중 당사에 유리한 설정은 무엇인지요? 3. 또는 베트남 현지 업체와 또 다른 공동 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급자재를 취급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 첨부 파일은 당사에서 현지공동투자법인과 발생 할 수 있는 자재사급 유형입니다. 참조하세요.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