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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의 외환관리 규정 (대외 무역 결제 송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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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료를 참고하세요 (2003년 자료입니다. 이후 투자법 시행령이 2006년에 개정된 바,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과실송금에 따른 송금세 부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경영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윤, 기술이전 및 서비스공급 대가, 관리비, 해외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사업의 종료 또는 해체시 모든 부채를 청산한 후의 투자자본 회수,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현금 및 재산 등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다만, 이익 송금시에는 자본금 1,000만달러 이상 투자자는 해외양도소득의 3%, 자본금 500만∼1,000만달러 투자자는 5%, 500만달러 이하 투자는 7%의 이익송금세가 부과된다.(2000.7.1 외국인투자법 개정내용)

분배수익을 재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①투자가 장려된 부문에 재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②재투자 자금이 3년 이상 사용된 경우, ③투자허가서에 명기된 법정자본금이 완전히 출자된 경우, 재투자 소득금액에 관하여 이미 지불된 소득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재투자키로 한 수익이 재투자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환급된 수익세를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해야 한다.

◇ 본국 또는 제3국의 자금차입 규제

국가가 외환관리를 독점하여 중앙은행이 이를 관리하고 있어 외국환을 집중•매각, 예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외국인 휴대반입 외화는 신고해야 하며 신고된 범위 내에서만 재반출이 가능하다(단, 3,000미달러까지는 신고없이 반출 반입 가능).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외화는 베트남에 인가된 은행에 계좌 개설 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상 중장기 해외차입금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사안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뒤따른다. 차입금 및 법정자본금은 중앙은행에 등록된 특별외화자본계좌(Special Foreign Capital Account)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의 외환관리 규정 (대외 무역 결제 송금 등)

작성자
윤인한
이메일
작성일
2007-05-30
조회수
3799
안녕 하십니까. 저는 최근 하노이 지역의 회사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WTO에도 가입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급격 하게 변화고있는 역동적인 시장이지만, 아직 공산사회 주의 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베트남 파트너가 무역거래시 계약금 또는 물품 대금에 대한 송금을(통상 T.T. 또는 WIRE TRANSFER) 자유 스럽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 계약금을 베트남에서 은행을 통한 송금이 자유화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중안은행 등의 통제 또는 엄격한 송금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외적인 송금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베트남의 대외 송금에 대한 특별한 외환관리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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