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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의

답변부서명
주 베트남 대사관
답변자
주 베트남 대사관
연락처
008448315111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당관 이재국 고용노동관께서 조사하신 후,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84-24-3831-5111)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관님 통화 완료)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의

작성자
안정빈
이메일
xtrapto@gmail.com
작성일
2019-06-22
조회수
373
외국인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기업의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및 기술자로서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본사, 지주회사, 관계사에 채용된 경우에도 모두 가입 제외가 가능한지요?  현재 저희 베트남법인은 한국 본사가 30%, 지주회사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 파견 중인 주재원은 본사 소속, 지주회사 소속, 기타 관계사 소속 직원이 모두 있습니다. 2.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 본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3. 전문가 및 기술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 예를 들어 영업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 어떤 직원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수개월동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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