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의
- 답변부서명
- 주 베트남 대사관
- 답변자
- 주 베트남 대사관
- 연락처
- 008448315111
- 이메일
- korembviet@mofat.go.kr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은 당관 이재국 고용노동관께서 조사하신 후,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84-24-3831-5111)으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무관님 통화 완료)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한 질의
- 작성자
- 안정빈
- 이메일
- xtrapto@gmail.com
- 작성일
- 2019-06-22
- 조회수
- 373
외국인사회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기업의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및 기술자로서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상업적 주재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회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본사, 지주회사, 관계사에 채용된 경우에도 모두 가입 제외가 가능한지요?
현재 저희 베트남법인은 한국 본사가 30%, 지주회사가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파견 중인 주재원은 본사 소속, 지주회사 소속, 기타 관계사 소속 직원이 모두 있습니다.
2.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면 됩니까?
본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면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3. 전문가 및 기술자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영업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어떤 직원을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수개월동안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에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