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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으로의 식품수출시 라벨링 관련 규정 문의입니다.

답변부서명
주베트남대사관
답변자
주베트남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먼저 저희 공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현재 한국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에게 직접

얻은 답변을 기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수입상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입상이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하고 라이센스가 있어야 식품 수입이 가능하겠죠.

신상품은 매달 식약청으로 물건을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하 라벨의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성분(하나도 빠짐없이), 사용안내, 보관, 생산일자, 유통기한,

한국의 생산업체명, 베트남의 수입업체명과 연락처까지 포함이라고 합니다.

동 업무 또한 베트남 수입상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으로의 식품수출시 라벨링 관련 규정 문의입니다.

작성자
김선률
이메일
sean3604@hotmail.com
작성일
2012-07-25
조회수
487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으로의 한국식품수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통관시 라벨링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영어나 베트남어의 병기라던가 식품영양성분이나, 첨가물의 유무사항등 어떤 사항들이 식품라벨에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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