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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 수출시 원산지 표시 관련

답변부서명
주베트남대사관
답변자
주베트남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기재내용 부적정 등이 의심되는 경우 발생기관(대한상공회의소 등)으로 확인을 의뢰하게 되며,

위조 및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불허가 예상됩니다.


또한,

해당 수출업체는 본국에서 향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불허 혹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과징금,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02-6050-3303)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수출시 원산지 표시 관련

작성자
이재근
이메일
jkhan@cscustoms.co.kr
작성일
2011-01-03
조회수
566
안녕하세요.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합니다. - 한국에서 직접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 한국에서 원자재 중국으로 수출 후, 가공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1.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에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즉,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부적정 표시 등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으로 보내는 경우, 허위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어떤 처벌 규정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탁드립니다. 3. 또한 상기 규정과 관련된 베트남 관세청의 처벌규정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처럼 관련 규정이 있다면 영문버젼의 법규정을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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