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내 세금부가 관계
- 작성자
- 신지영
- 이메일
- admin@pnpkor.com
- 작성일
- 2010-01-06
- 조회수
- 356
당사는 베트남에 조선기자재를 수출하고 있는 무역업체입니다.
베트남에 현지 연락처로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등록된 사업장은 아님) 이번에 베트남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베트남 현지의 다른 업체로 공급받은 물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건에 관련된 모든 대금 결제는 본사(한국)의 계좌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건에 관련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당사에 물품을 공급해주는 업체는 수출로 인정받고,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세금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까?
2. 인정받을 시에 베트남 업체에서 증빙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어떤 서류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