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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제도,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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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관세 환급 관련 문의

답변부서명
주베트남대사관
답변자
주베트남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저희 공관이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얻은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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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서 다음과 같이 제가 이해하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립니다.

1. 당사가 한국에 소재한 회사인 경우

당사가 한국에 소재할 경우, 외국에 소재한 회사가 수출자는 당사가 될 수 있으나 MOT로부터 별도의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당사가 수출자가 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함_ 현행 관세법 상 수입관세환급 Case에 나열되지 않음으로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당사가 수출자가 되지 않고 투자회사가 수출자가 될 경우 원재료 수입당시 수출용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수입이므로 273일간 수입과세 및 수입부가세 면제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당사가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인 경우

이 경우에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 투자회사에 제공(매매)하고-투자회사가 완제품 생산 후- 다시 투자회사에 재판매.
이 경우도 당사는 원자재 수입당시 납부한 수입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당사와 투자회사간 원자재 매매계약이므로 이는 Local 원자재 공급이므로 해당 수입관세는 이미 해당 매매거래로서 내수시장에 공급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최종제품을 다시 투자회사에서 구매해서 수출한다해도 수입관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끝.

관세 환급 관련 문의

작성자
정일택
이메일
jitaek@doosan.com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690
불철주야 국가를 위하여 일하시는 베트남 대사관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하여 도움 요청 드립니다. 일전에 무상사급자재(임가공을 위하여 무상으로 업체에 지급하는 자재)의 관세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린바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신주시어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로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배경 : 당사와 계열사의 베트남 현지 합작 투자 회사(이하,투자회사(당사 지분 XX%)에 임가공,제작을 위하여 (임가공 또는 완성품에 대한 매매)계약을하고 원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함. 2. 문의 내용 : 당사가 투자회사에서 원자재(철판,파이프,TUBE 등)를 가공위탁(또는 제작)하기 위하여 무상 지급할 경우, 투자회사가 수입자가 되고, 가공위탁 완료품(또는 제작 완성품)에 대한 수출자가 당사가 될 때, 당사에서 (매매계약 이든 임가공,제작 계약이든)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와 방법. 2.1 세부 문의 내역 : - 당사가 제공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물품이 매매계약으로 성립 될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와 합작 투자 회사간 계약이 매매계약 일시 원자재 베트남 수입시 관세가 발생한다면 재수출시 당사가 수입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 3.참고 자료(로펌 회신) (기타 여러 회신 내용이 있으나 본 건에 한하여)로펌의 자문 결과에서는 당사가 임가공 완료된 품목에 대하여 수출자가 되려면 투자 회사와 당사와의 거래가 매매계약이어야됨. 투자 회사에서는 사급자재에 대하여 면세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음으로 회신 받음.(당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 없음.) 주저리 주저리 또 질의 내용이 길어 졌습니다. 바쁘신데 이런 도움 요청 드려 죄송합니다. 회신 기다립니다.죄송합니다. 회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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