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주재원 소득세 관련
- 답변부서명
- 주베트남대사관
- 답변자
- 주베트남대사관
- 연락처
- 이메일
- korembviet@mofat.go.kr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동 협정문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상세한 문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