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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주재원 소득세 관련

답변부서명
주베트남대사관
답변자
주베트남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korembviet@mofat.go.kr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15 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제18조·제19조·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체약국
에서만 과세한다.

가. 수취인이 어느 12월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 체재하고,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다.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동 협정문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라며, 상세한 문의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재원 소득세 관련

작성자
김현주
이메일
kkkozi@hanmail.net
작성일
2007-12-20
조회수
1443
당사에서는 베트남의 한 회사에 투자를 하여, 투자업체 주재원을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직접 설립한 법인이 아닌 투자한 회사에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이럴 경우 국내에서 해당 직원에게 매월 송금하는 각종 급여 및 수당등과 관련하여 베트남 국내법의 소득세를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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