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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 병원진출관련문의

답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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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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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병원설립투자는 베트남의 투자법(2005년)에 따르면 투자제한분야(조건부투자분야)로서, 투자를 하려면 베트남이 관련된 관련 국제조약이나 협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투자를 하려면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허가가 날 경우 개인 명의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인 명의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면허의 경우에는 일부 선진국 의사면허는 인정하나, 한국 의사면허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병원진출관련문의

작성자
김태중
이메일
작성일
2007-10-13
조회수
259
서울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성형외과입니다.. 평소 베트남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베트남에 진출할수 있는 경우 한국인 명의로도 단독 개설할수 있는지..따로 의사면허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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