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완료 ]현지 사무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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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의 해외 지사 설치 절차는 금융기관 등 특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 회사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지사설치 신고서를 구해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코트라 무역관(하노이 또는 호치민 무역관)에 연락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은 이때에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설치 비용도 1,000,000만동(약 7만원 정도)입니다.
단, 베트남 법상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와 지사(Branch)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범위가 넓을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허가가 될 경우 영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일체의 영업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에 관한 신 시행령 제정”이라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vnvn/ek_a03/ek_b09/1208827_10249.html
참고로, 수입상품에 대한 베트남 국내판매에 대해서는 최근 법령이 새로 발표되어 여러 제한이 있는데,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공관 홈페이지의 다음 주소에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vnvn/ek_a03/ek_b35/1231201_17504.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