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책

현지진출방문정보

  1. 정책
  2. 사이버기업서비스
  3. 현지진출방문정보
  • 글자크기
글 제목 앞에 자물쇠 표시가 있는 것은 민원인이 비공개로 질의하고 답변을 수령한 글로 글쓴이 외에 이용자가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글 등재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등)가 포함되면 글자가 깨져보이고 등재가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해 이용바랍니다.

[ 답변완료 ]현지 사무소 설치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베트남내의 해외 지사 설치 절차는 금융기관 등 특수 업종을 제외한 일반 회사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일단, 지사설치 신고서를 구해서 작성하셔야 하는데, 코트라 무역관(하노이 또는 호치민 무역관)에 연락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등은 이때에 함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설치 비용도 1,000,000만동(약 7만원 정도)입니다.

단, 베트남 법상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와 지사(Branch)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범위가 넓을 경우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며, 허가가 될 경우 영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표사무소는 일체의 영업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외국기업의 베트남내 사무소/지점 설치, 운영에 관한 신 시행령 제정”이라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URL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vnvn/ek_a03/ek_b09/1208827_10249.html

참고로, 수입상품에 대한 베트남 국내판매에 대해서는 최근 법령이 새로 발표되어 여러 제한이 있는데,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공관 홈페이지의 다음 주소에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fat.go.kr/ek/ek_a001/ek_vnvn/ek_a03/ek_b35/1231201_17504.html

감사합니다.

현지 사무소 설치

작성자
정준기
이메일
작성일
2007-09-05
조회수
360
당사는 수입원료를 국내 판매하는 업체로 현재 국내 원료를 베트남에 수출코자 합니다. 현재 시장조사중이나 한계사 있어서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법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과정과 사무소인 경우와 현지 법인설립시를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완료의 경우, 삭제가 불가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