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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임가공무역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1)위의 임가공 무역이 적법한지?
도면 작성을 외주회사에 임가공형태로 맡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회사가 아니라는 점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상용비자를 연장하면서 계속 거주할수 있는지?
외주회사에 임가공을 맡길 경우 비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이와 유사한 business 가 있는지?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4)전문가의 입장에서볼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저희 공관은 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인 관계로 사업 타당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능력이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가공무역

작성자
박태봉
이메일
작성일
2007-09-10
조회수
336
당사는 철골제작도면 용역업체로 하노이에 진출코자 사무실을 물색중 CT4미딩송다아파트 1층의 빈사무실 창에붙은 임대안내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인을 만나게되었는데 한국사람(1954년생)으로 10년되었고 사업을위하여 서울의 부인및자식들의 인정하에 베트남부인과 결혼하여 사무실과 연결된 2층에 아파트(연결계단은 막아놓은 상태임)에서 부인,돌 지난듯한 아들,애 보는사람(장모?)와 살고있으며 자신은 창원의xx기업의 general director,vietnam business representative 와 본인자신의 공장을 hung yen 에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읍니다. 본인은 서울에서 1986년부터 회사를 운영중 1년전에 진출한 동종업의 선배회사를 방문,견학중 선배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당 사무실광고를 보고 선배와같이 만나게되었으며 베트남에는 아직 우리업종이 없고 기술인력도없어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미국이나 한국에서 일을수주하여 베트남에서 도면작성을 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읍니다. 선배회사는 아파트에서 가까운 DETETCH(FPT)에 사무실을얻어 법인으로 1년전 25명으로 시작했는데 경리1명,관리1명,통역2명을두고 서울에서 2~4명의 기술진이 나와 기술을 가르치고 작성도면의 검수를 하고있읍니다. 선배의 배려로 작은일을 가지고와서 직원들에게 일을시켜보고있는데 일에대한 설명을 통역을통하여 전달하는데 통역자신이 나의말을 잘 이해하지못하고 나 또한 통역의 말을 100% 이해못하니 작업진행이 상당히 어렵읍니다. 기술진들의 공통적인 의견도 의사소통이 문제라는것입니다. 제가본바로는 직원들의잦은 이직(25명의 기술인력중 반 정도가 바뀌었음) 경리,관리,통역들과 기술인력과의 업무방식차이(기술인력은 근무시간중 계속적인 업무이나 경리,관리,통역은 필요시에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을본다거나 자리를비우거나 인터넷을 하고있음)로 기술인력의 업무의욕 감소. 통역,관리와 기술인력의 급여차이로 기술인력의 사기저하 (비슷한연령대이나 한국말을 한다---제가보기엔 초등학교 1~2년수준---는 이유로 급여차이가 상당함) 한국기술진의 잦은교체(소기업으로 한국에서 기술진을 데려오는데 비용부담및 적정인력 구하기가 쉽지않음) 주인과사업얘기가 오가든중 우리의 업무형태가 베트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없으면 굳이 법인형태로 하지말고 임가공무역 형태로 하면 간단하다면서 베트남부인앞으로 새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그기에 우리업종을 추가하면 된다면서 임가공무역을 권합니다. 서울의 본인회사와 하노이의 부인법인과 계약을하고 본인은 이를근거로 6개월 상용비자를받고 계속 연장하면서 하노이에 거주하면서 부인법인에서뽑은 직원들을 교육하고 기술을 가르쳐 작업하면된다는것입니다. 1)위의 임가공 무역이 적법한지? 2)상용비자를 연장하면서 계속 거주할수 있는지? 3)이와 유사한 business 가 있는지? 4)전문가의 입장에서볼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긴 이야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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