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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건설중기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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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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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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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에 좋은 거래가 성사되길 바랍니다.

2. 초청장을 하실 경우에는 - 사업자 등록 증명원 원본 1부
- 신원보증서(공증필) - 초청장 등 3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그리고, 베트남쪽 바이어를 초청하실경우 우선 베트남측 바이어 신분 및 회사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베트남측 바이어들이 불법 체류 및 법적으로 위반을 했을시 모든 책임은 한국측 초청자가 지어야하며, 많은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중기 수출

작성자
구본일
이메일
작성일
2007-06-30
조회수
227
베트나 대사관 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회사 는 건설중기및 중고트럭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일전에 베트남 에 거주하는 지인으로 부터 특수차량(트레일러)에관하여 견적을 요구받아서 사진및요금을 주었습니다. 현지(배트남)에서 구매의사 를 보여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인 이 차량상태를 확인하고자 한국방문을 하려고 한다고 초청장을 보내어 달라고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어도 문제가없는지, 그리고 보낸다면 서류양식 은 어찌하여야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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