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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답변부서명
관리자
답변자
관리자
연락처
이메일
황상욱님,

귀하께서 검토중이신 기계설비설치업 및 전기공사업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베트남 정부가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계획표에 따라 외국기업의 진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제출한 양허표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 산업에서 외국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하려 하는 경우의 제약조건으로서,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지(참고로 2007.1.14일에 정식가입했습니다) 2년 동안은 외국인투자 엔지니어링 서비스 회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For the period of 2 years from the date of accession, 100%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may only provide services to enterprises with foreign invested capital in Vietnam."

그리고 현지법인은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베트남 관계당국에 의한 기술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except the service must be authenticated by a professional engineer who has appropriate practicing certificate working in a Vietnamese engineering organization which has juridical entity status, and comply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f Vietnam."

"Foreign engineers working in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must have the professional practicing certificate granted or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of Vietnam."

진출검토시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KOTRA에 마련된 진출기업지원센터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설립

작성자
황상욱
이메일
작성일
2007-07-10
조회수
271
베트남 현지에서 기계설비설치.전기공사업 법인설립을 외국인(한국인) 명의로 설립이 가능 한지요? 현지(호치민)에 2차래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가능,불가능 반반이였습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개인투자로 TNHH(한국의 유한책임회사)형식의 법인을설립 하고자 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투자한도 를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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