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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베트남 현장 사무소 설립의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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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베트남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예: 법인설립, Project 임시 면허 발급 등) 관련 사항은 투자법, 기업법, 건설법(당관 홈페이지 > 경제관련 법령 참조바람)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당해 Project에 대한 건설승인(착공허가)를 받은 후 Project 부지내 가설 건물을 건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 현장 사무소 설립의 관한건

작성자
윤두한
이메일
작성일
2007-05-25
조회수
27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베트남 아파트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습니다.(발주 : 베트남 민간 업체) 착공에 앞서, 현장사무소를 공사 건당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마쳐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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