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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공장설립건 문의

답변부서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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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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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길님,

2006년에 투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된 관계로 합작법인은 Joint Venture 로부터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등 변화가 많습니다.

세부 사항은 주베트남대사관의 베트남 투자법 시행령 자료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ofat.go.kr/ek/ek_a001/ek_vnvn/ek_a03/ek_b35/1228327_17504.html

감사합니다.

공장설립건 문의

작성자
손영길
이메일
작성일
2007-06-19
조회수
255
베트남현지에 소규모 공장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현지인과 합작투자방식으로 할려고 하는데 필요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1.현지인 필요서류와절차 2.한국쪽 필요서류와절차 3.베트남 합작법인설립시 절차 글구 JOINT-VENTURE CONTRACT 견본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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