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가 수리된 자는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따로 진행해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하셔야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서도 국적취득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 서류
- 국적취득신고서 1부
※ 국적취득신고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피인지자(자녀)의 사진 3.5cm*4.5cm(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인지경위서 1부
※ 인지경위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가족관계통보서 1부
※ 가족관계통보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인지경위서와 가족관계통보서는 인지자(부 '父')가 자필로 상세히 작성
- 인지자(부 '父')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본 제출
※ 기본, 혼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인지자(부 '父')의 기본증명서에 자녀의 인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혼인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또는 초본[적록](TRÍCH LỤC KẾT HÔN(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베트남 혼인신고를 안했을 경우, 베트남 모 '母'의 미혼증명서 한글 번역공증본 1부(모 '母'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미제출 가능)
※ 혼인증명서의 번역본상 성명을 원지음에 맞게 한글로 표기 필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042호)」 제80조의2(국적취득의 통보사항 등)제4항에 의하여 부, 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
- 출생증명서 원본(GIẤY KHAI SINH(BẢN CHÍNH)) 또는 출생증명서 등본(GIẤY KHAI SINH(BẢN SAO)) 또는 출생증명서 초본[적록](TRÍCH LỤC KHAI SINH(BẢN SAO))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출생증명서의 번역본상 성명을 원지음에 맞게 한글로 표기 필수
- 부, 모, 자녀의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각 1부(모와 자녀는 베트남 여권)
- 인지자(부 '父')와 피인지자(자녀)의 DNA 채취 자료(서류 접수시 대사관에서 진행)
2. 유의사항
- DNA 채취를 위해 인지자(부 '父')와 피인지자(자녀)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여야합니다.
※ DNA 채취시 시간이 소요되니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대사관 영사과로 문의하여 채취 일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4-3771-0404 내선2번)
- 국적취득이 수리되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베트남 정부에 국적포기 신청을 해야합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 상실). 베트남 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바로가기
※ 베트남 국적포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국적 취득증명서가 나오는 즉시 베트남 국적포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① 하이코리아 hikorea.go.kr, +82-1345
② 대한민국 법무부 국적과 : 02-2110-4121
③ 카카오플러스친구 : '법무부 국적종합정보' 검색
3. 수수료 : 미화 20$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4. 소요기간 : 약 2~12개월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국적취득신고한 약 2~12개월 후 재외공관으로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 발급 유무를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는 한국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최종수정일 : 2023.11.01.)
※ 변경내용 : 첨부파일 중 샘플 최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