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국적을 포기하여야합니다. 즉, 국적 취득 수리 이후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 재외공관에서 외국국적 포기·불행사서약 확인서 발급 시행 안내 ☞바로가기
1. 외국국적 포기 의무 대상자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회복자
2. 구비서류 :
- 외국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 베트남 정부기관이 발급한 국적포기 증명서류 한글 번역공증본 1부
- 국적취득신고수리 통지서 1부(법무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발급)
- 외국국적 포기 대상자의 여권 사본 1부
□ 외국국적 포기 대상자가 피인지자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부(父)(인지자)의 여권 사본 1부
3. 유의사항 :
- 모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회복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주베트남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신청한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회복자의 경우에만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 이러한 경우 구비서류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 신청서가 아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첨부파일 참고)를 제출하셔야하며 그 외 구비서류, 소요시일 및 비용은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과 같습니다.
※ 몇몇 국가에서는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진행해야하는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포기서를 발급해주니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만약 외국국적포기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하였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우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수료 및 소요기간 : 미화 2$ / 1부, 약 3주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최종수정일 : 2021.07.27.)
※ 변경내용 : 없음(최초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