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1. 발급대상(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대리인이 대신 신청은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만 가능
※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므로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 불가.
- 2종 보통 / 원동기 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증 갱신,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2. 제외대상
- 행정처분대상자(면허정지, 취소대상자)
-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 제1종·제2종 통합운전면허(7년 무사고로 1종면허증 취득자)소지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3.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운전면허증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사진 1매(여권 사진 규격과 동일)
※ 3.5cmx4.5cm,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상반신, 흰색 바탕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내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한국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1부 제출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1부(첨부파일 참고)
※ 위임장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4.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5. 수수료 : 미화 10$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6. 소요기간 : 약 5주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닌, 재외동포청으로부터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조기 발급 개념이 따로 없습니다.
7. 유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심사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에 의한 것이나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 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관 수익금 등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대한민국 도로교통공단(1577-1120)으로 문의 후 갱신 또는 재발급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자의 경우, 새 운전면허증 수령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구 운전면허증을 대사관으로 반납하셔야합니다. (민원 -> 대사관 -> 도로교통공단 반납 필수)
(최종수정일 : 2023.12.29.)
※ 변경내용 :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수수료 인하(14$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