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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03-28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공동인증서(☞바로가기) 있으신 경우 정부24(☞바로가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즉시, 무료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발급 대상 : 베트남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

  ※ 재외공관에서는 외국인(베트남인 등)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에 외국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 소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한국에 거주 중인 제3자에게 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대신 신청 및 발급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 참고

  -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자녀가 부모와 함께 직접 영사과를 방문하여, 자녀가 신청인이 되는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바로가기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택1)


  □ 대리인이 신청시 추가 제출 서류

    -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 칸에 위임인 자필 서명

      ※ 가족(부모, 배우자, 성인 자녀 등)의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접수를 위임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사본)로 위임장 대체 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중 택1)

      ※ 한국인이 대리인인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도 가능


3.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4. 수수료 : 미화 $2 / 1부

  ※ 미화 달러 또는 동화(당일 환율 적용) 현금으로 결재(카드 결재 불가)

  ※ 영사민원실 내 ATM 비치 및 은행 창구 운영 중으로 현금 인출 및 환전 가능


5. 소요기간 : 접수한 다음날 오후 2~4시 교부(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서류 접수 후 교부 받는 접수증(A4 용지 1/6 크기) 지참시 대리인 수령 가능(단, 반드시 접수증 원본 지참 필수)

  ※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다음 홈페이지 공지 참고 ☞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3.03.28.)

 변경내용 : 외국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불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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