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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 안내]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29

※ 공동인증서를 통해 개인이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한 민원 ☞바로가기


 영사과 방문 민원이 많은 관계로 영사과 내에서 서류를 작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첨부파일의 서류 작성방법을 확인하시고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2020.12.10.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의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뀜


1. 발급대상 베트남에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


2. 신청절차 대상자가 직접 영사과로 방문하여 신청(대리신청 불가)

  ※ 타인의 여권(다른 사람 명의)으로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은자는 전자서명법 제24조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3. 제출서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또는 영사과 비치)

    ※ 공동인증서비스 신청서 작성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1부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및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방문

    ※「민법」 4조에 따른 대한민국 성년의 나이는 만19

    ※ 법정대리인은 부모

      - 법정대리인 동의서 1(첨부 파일내 별지 제2호 서식)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등(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여권(개인정보면) 사본 1


4. 영사과 민원응대(접수가능) 시간 및 대사관 휴무일 : ☞바로가기


5. 소요기간 및 수수료 : 신청한 당일 17시 이전 이메일로 수신무료


6. 유의사항

  o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하는 공동인증서는 대한민국 전화번호 또는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o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약 한달 전 갱신 여부 메일이 발송됩니다.

    ※ 갱신 버튼 클릭시 1년 재연장되며 계속해서 이용 가능

  o 공동인증서 신청인이 국내(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과 같은 경우 공동인증서 발급 불가

  o 이미 한국전자인증의 '증권용' 인증서를 갖고 계신 경우, 신규 및 재발급 등록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되는 인증서는 '범용' 공동인증서입니다.)

  o 공동인증서를 이메일로 받지 못하신 경우, 우선 스팸 메일함으로 수신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팸 메일함으로도 공동인증서를 수신받지 못했다면 14일 이내에 대사관 영사과 024-3771-0404 내선 2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9.)

 변경내용 : 2024.01.02. 부 공동인증서비스 제공 업체가 한국전자인증으로 단일화(한국정보인증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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