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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FAQ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11
수정일
2023-12-12




Q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한국인근로자 등)는 베트남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베트남 사회보험은 질병/출산급여, ②산재/직업병급여, ③노령/유족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①질병/출산급여와 산재/직업병급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③노령/유족급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다만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즉사회보험법 시행령 제143 2조 제1, 2(아래 법령 참조)에 따라 아래 세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

   ② 기업 내부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③ 퇴직 연령이 된 근로자

 

 

 

   ※ (참고관련 법령(143/2018/ND-CP호 시행령<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2)

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민인 근로자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증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고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을 때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2. 1항에 규정된 근로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 시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 이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 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이전하는 자*

 

     * (참고기업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란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외국기업의 관리자운영책임자전문가기술자로서해당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설치된 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해당 외국인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b) 노동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이 된 근로자

 

     * (남성) ‘21(만 60년 3개월)부터 매년 +3개월 연장(’28년 만 62세까지)
(여성) ‘21(만 55년 4개월)부터 매년 +4개월 연장(‘35년 만 60세까지)

 

❑ 또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한국인 근로자도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될 경우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 있다면(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또는 임의가입), 일정기간(파견근로자최대 8현지채용근로자최대 5) 동안 동일한 성격의 베트남 퇴직ㆍ유족급여에는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됨(사회보장청에 이중 가입 면제를 신청해야함)

 

     * 관련 링크 : 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12월 8일) 및 협정 발효일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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