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한국인근로자 등)는 베트남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베트남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베트남 사회보험은 ①질병/출산급여, ②산재/직업병급여, ③노령/유족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①질병/출산급여와 ②산재/직업병급여는 2018년 1월 1일부터, ③노령/유족급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다만,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즉, 사회보험법 시행령 제143호 제2조 제1, 2항(아래 법령 참조)에 따라 아래 세 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베트남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
② 기업 내부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③ 퇴직 연령이 된 근로자
※ (참고) 관련 법령(제143/2018/ND-CP호 시행령<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민인 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관한 사회보험법 및 노동안전위생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2조)
제2조 적용 대상
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 국민인 근로자는 베트남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증,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고 베트남에 있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을 때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는 다음의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 시, 이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a)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 이행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6년 2월 3일 자 시행령 제11/2016/ND-CP호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 내부에서 이전하는 자*
* (참고) 기업내에서 이전하는 외국인근로자란 베트남에서 상업적 주재를 위해 설치된 외국기업의 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로서, 해당 기업 내에서 베트남에 설치된 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이전하고 해당 외국인기업에 의해 최소 12개월 이전에 채용된 자
b) 노동법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이 된 근로자
* (남성) ‘21년(만 60년 3개월)부터 매년 +3개월 연장(’28년 만 62세까지) |
❑ 또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한국인 근로자도 한-베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하고 있다면(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 또는 임의가입), 일정기간(파견근로자: 최대 8년, 현지채용근로자: 최대 5년) 동안 동일한 성격의 베트남 퇴직ㆍ유족급여에는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됨(사회보장청에 이중 가입 면제를 신청해야함)
* 관련 링크 : 한-베 사회보험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체결(12월 8일) 및 협정 발효일 안내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