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용 관련 FAQ |
2024.09.06.(금) 대사관 경제팀
Q1. 베트남으로의 드론 반입이 가능한가요?
▢ 베트남은 해외에서의 드론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공안부, 국방부 등 유관부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베트남 정부의 군사적 목적이나 영화 촬영 목적 등)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시 일반적인 여행 목적의 드론 반입은 불가하며,
- 만일 드론을 소지하고 입국하신다면 세관심사 등의 과정에서 압수되어, 반입하신 공항에 보관하고 출국할 때 해당 공항에서 찾아가도록 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베트남에서 드론으로 촬영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는 무엇인가요?
▢ 베트남은 드론 비행 등 드론을 통한 활동을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베트남 국방부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드론을 이용(촬영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베트남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기관(비공식) : 베트남 국방부 산하 Combat Operations Department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