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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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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FAQ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11
수정일
2023-12-12


 

Q1. 베트남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베트남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소득세 : 일반세율 20%(’16.1.1.부터)

    -  투자업종투자지역 등의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0%, 17%의 우대세율 적용

  ○  개인소득세 : 5%~35% 누진세율

  ○  부가가치세

구 분

세 율

적용 제품

영세율

0%

수출품

경감세율

5%

생수비료석탄 등 필수품

기본세율

10%

수출품과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 및 용역

  ○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유통대하여 15~75%까지 부과

  ○  특별판매세

    -  알코올수입자동차석유담배 등에 부과되며(10~80%), 재화의 경우 수입단계에서만 부과

  ○  천연자원세

    -  천연개발사업자의 사업형태에 따라 1~40%까지 사용료 부과

  ○  관세

    -  수입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가격에 0~150% 적용

    -  수출관세는 관세가격에 특정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특정 통화로 관세율/물량을 특정하여 산출

  베트남 여행시 여행자가 반입할 수 있는 물품 면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규정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실제 법령을 확인할 필요)

   : 수출입 관세에 관한 시행령 등 (Article 6 Decree 134/2016/ND-CP of 01 Sep 2016, Article 2 Circular 15/2011/ TT-NHNN of 12 Aug 2011, Circular 11/2014/TT-NHNN of 28 Mar 2014)

 

휴대

통관기준

비고

ㅇ 20도 이상 : 1.5리터

ㅇ 20도 미만 : 2.0리터

ㅇ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여행자가 병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담배

ㅇ 궐련(cigarette) 200개비 (한 보루)

ㅇ 엽궐련(cigar) 20개비

ㅇ 기타 담배(shredded Tobacco) 250g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향수

ㅇ 별도 규정 없으나아래 면세한도금액에 포함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허용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ㅇ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의 총 가액이 1천만 VND(한화 약 50만원) 이하일 경우 면세 통관 허용

 

개인휴대품

ㅇ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외국환신고

ㅇ USD 5,000 초과액 휴대 반입하는 경우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ㅇ 신고하지 않은 외화의 경우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5,000불 이하도 은행 예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 필수)

동화(VND)는 1,500 만동으로 달러기준과 상 (주의요망)

귀금속 등

ㅇ 3억 VND(15백만원가치 이하의 귀금속(백금은과 백금의 합금)

ㅇ 300g 이하의 금이나, 300g 이하의 금으로 만든 악세사리미술품 

 

반입불허품목

ㅇ 무기화약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및 군사용 기술장비드론(촬영기능)

ㅇ 독극물

ㅇ 유해 화학물

ㅇ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 각 항목에서의 유형별 면세범위는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예시) 20도 이상의 술 1.5리터 또는 20도 미만의 술 2.0리터 또는 맥주 등 3.0리터 (O)

         - 20도 이상의 술 1.5리터와 20도 미만의 술 2.0리터 모두에 대해 면세 (X)

         궐련 200개비 또는 엽궐련 20개비 또는 분쇄된 잎담배 250gram (O)

         - 권련 200개비와 엽궐련 20개비를 함께 가져오는 경우 모두에 대해 면세 (X)



Q2.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판정을 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베트남 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 여부(체류 기간)를 기본으로 주소거소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ㅇ 체류 기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상 소득세의 1과세기간인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동안 183일 이상 체류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나,

 

   - 첫 입국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이 183일 미만인 경우에는 첫 입국일부터 12개월의 기간을 기준으로 183일 체류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한편일시적인 입출국은 체류기간에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이에 따라, 2022년 11월 7일인 최초 입국일을 포함하여 제183일째가 되는 날은 2023년 5월 8일이며, 182일 체류를 위해서는 2023년 5월 7일에 출국이 필요합니다.

 

 ㅇ 한편베트남에서 조세조약 상의 과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계약자로서 별도의 출장 업무 이전의 신고와 출장 개시 이후의 면제 신청을 관할 세무관서에 하실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 베트남으로 출장온 사람도 개인소득세를 내야하나요?


❑ 단기출장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 면세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ㅇ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에서는 어느 한쪽 국가에서 과세 면제되는 대상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이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은 해당 국가의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도록 규정한 경우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어야 면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베트남의 경우 조세관리법 시행규칙 80/2021/TT-BTC 62조에서 이러한 신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말씀하신 개인소득세 면제를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ㅇ 베트남 조세관리법 시행규칙(80/2021/TT-BTC) 62조 등에서 규정하는 면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조세조약 적용 면세 신청

 

   - 면세 적용 통지 신청서

     (베트남 조세관리법 시행규칙의 양식 01/HTQT)

   - 한국 거주자증명서

     (한국의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발급)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해당 문서 번역 및 공증을 요구할 수 있음)

   - 베트남 법인으로의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법인간 체결 계약서 이외에 해당 출장 근로자의 출장 명령서 또는 출장 근무를 위한 법인-출장자 간 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 여권사본 (해당 출장 근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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