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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수출 · 통관 FAQ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11
수정일
2023-12-12




Q1.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전자담배를 수입할 수 있나요?


❑ 수입가능 여부는 자가사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ㅇ 한국으로의 수입통관 소관 기관은 한국 관세청으로서통관 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다만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한국으로 수입하고자 하시는 물품이 자가사용 대상인지상업용 대량 수입 물품인지에 따라 통관절차가 달라집니다.

 

   - 자가사용인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이면서액상 니코틴 용액 20ml이하인 경우에는 세관신고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담배류는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와 지방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편상업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 통관지의 세관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구체적인 통관 절차 확인을 위해서는 HS Code가 필요하며해당 HS Code는 인터넷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 HS > HS Cod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베트남에서의 전자담배는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통관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Q2.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중고차를 수출할 수 있나요?


❑ 통상 5년미만 차령의 중고차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ㅇ 베트남은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제한적으로 안전 검사 등을 통과한 차량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는 효력이 만료된 시행령상의 요건이었으나현재에도 일선 세관 등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① 차령 6개월 이상, 5년 미만, ② 주행거리 10,000km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차량은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ㅇ 한편중고자동차를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베트남에서의 각 절차들은 수입자가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수입자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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