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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FAQ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11
수정일
2023-12-12




Q1. 치료제의 일환으로 처방받은 약(졸피뎀신경안정제, ADHD, 성장호르몬제 등)을 휴대하여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별도의 반입허가 또는 승인의 입국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처방전외의 준비서류가 따로 있나요? 


❑ 베트남 관세총국 안내에 따르면입국자는 졸피뎀신경안정제 등의 약을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으나 narcotic drug은 7일분, psychotropic drug과 precursor drug의 경우 10일분을 넘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졸피뎀은 psychotropic drug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자세한 사항은 담당의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며입국시 의사의 영문 진단서 및 영문 처방전 함께 필요합니다.

     

 ㅇ ADHD 치료제성장호르몬제는베트남에서 승인되지 않은 약제를 사용할 경우 반입이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성분 약제의 베트남 승인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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