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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FAQ

작성자
주 베트남 대사관
작성일
2023-12-11
수정일
2023-12-12



Q1.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반려동물(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반려동물(고양이)을 데리고 베트남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참해야 하며 최대 두 마리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은 베트남 입국 1달전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Q2.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고양이)를 데리고 갈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 베트남에서 반려동물(고양이)을 동반하여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검역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개체별 연령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광견병 발생국가이기 때문에검역증명서 뿐만 아니라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서도 필요 

 

      ※ 다만베트남내 인증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관은 부재



Q3. 한국산 축산물을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한국산 신선 닭고기만 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ㅇ 한국산 축산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사전에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위험평가 절차를 거쳐 승인되어야 합니다.

 

 ㅇ 현재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이 가능한 축산물은 냉장/냉동 닭고기 및 그 부산물입니다.

 

   - 냉장/냉동 닭고기를 베트남으로 새로이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도축장/가공장)은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를 경유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 승인 신청 및 승인 완료 후 수출 가능합니다.

 

 

Q4. 베트남산 나무 묘목을 한국에 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ㅇ 외국에서 수입되는 나무 묘목에 대해서는 검역증명서 기재사항흙 등 재배매체 여부격리검역 등 여러 고려사항과 절차가 필요

 

 ㅇ 사전에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과, 054-912-1061)에 수입가능여부수입절차 등을 확인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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