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15년 6월 1일부터 미성년자(남아공 출입국관리법상 18세 미만)의
남아공 출입국 시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소지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남아공 내무부는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동 내용을 2019.11.11.부로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주요
변경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ㅇ 부모 모두 동반, 부모 중 한쪽(부 또는 모) 동반, 부모 아닌 제3자(성인) 동반 출입국시 미성년자는
유효한 여권 소지만으로 출입 가능
ㅇ 성인 동반 없이 미성년자 단독 출입국시에는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소지, 공증 불요), 부모동의서(6개월 이내 발행, 첨부 양식 사용: 미성년자 관련 내용,
부모 성명, 거주지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 기재하고 서명 한 후, 부모와 남아공 인수자의 ID 또는
여권사본 첨부, 공증 불요) 등 추가서류 소지 필요
* 참고로, 동 개정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성년자 동반 남아공 출입국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붙임자료) 출력하여 소지 요망
기 존 | 변 경 | |
외국여권소지 미성년자 | 남아공 미성년자 | |
가. 부모 모두 동반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 여권 | 기존 요건 유지 |
나. 부모 한쪽이 동반`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③ 미동반 부모 동의서(첨부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제공 양식 - 부모 이혼한 경우, 동반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명령서 - 미동반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 | 여권 | 기존 요건 유지 |
다. 미성년자의 부모 아닌 자가 동반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③ 부모 동의서(첨부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제공 양식 사용) ④ 남아공 입국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한 + 인수자의 ID 또는 여권 사본 첨부 | 여권 | 기존 요건 유지 |
라. 자녀 단독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③ 부모 동의서(첨부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제공 양식 사용) ④ 남아공 입국의 경우, 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한 + 인수자의 ID 또는 여권 사본 | 기존 요건 유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