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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성년자 남아공 출입국 관련 소지서류 요건 변경

작성자
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작성일
2024-01-01
수정일
2024-03-05

남아공 내무부 출입국관리국은 2015년 6월 1일부터 미성년자(남아공 출입국관리법상 18세 미만)
남아공 출입국 시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소지토록 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관광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남아공 내무부는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동 내용을 2019.11.11.부로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주요
변경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ㅇ 부모 모두 동반부모 중 한쪽(부 또는 모동반부모 아닌 제3(성인동반 출입국시 미성년자는
    유효한 여권 소지만으로 출입 가능

ㅇ 성인 동반 없이 미성년자 단독 출입국시에는 여권 외에 출생증명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소지, 공증 불요)부모동의서(6개월 이내 발행, 첨부 양식 사용: 미성년자 관련 내용,
    부모 성명, 거주지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 기재하고 서명 한 후, 부모와 남아공 인수자의 ID 또는
    여권사본 첨부, 공증 불요) 등 추가서류 소지 필요


참고로동 개정 내용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미성년자 동반 남아공 출입국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붙임자료출력하여 소지 요망

기 존

변 경

외국여권소지

미성년자

남아공

미성년자

부모 모두 동반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여권

기존 요건 유지

부모 한쪽이 동반`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③ 미동반 부모 동의서(첨부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제공 양식
사용) + 부모 ID 또는 여권사본 첨부

부모 이혼한 경우동반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는 법원

  명령서

미동반 부모가 사망한 경우사망증명서

여권

기존 요건 유지

미성년자의 부모 아닌 자가 동반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③ 부모 동의서(첨부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제공 양식 사용) 
+ 부모 ID 또는 여권사본 첨부

④ 남아공 입국의 경우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한 + 인수자의 ID 또는 여권 사본 첨부

여권

기존 요건 유지

자녀 단독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① 미성년자의 여권

② 출생증명서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영문 주민등록등본)

③ 부모 동의서(첨부 남아공 내무부 홈페이지 제공 양식 사용) 
+ 부모 ID 또는 여권사본 첨부
부모 이혼한 경우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동의 
   법원명령서 등
부모가 사망한 경우사망증명서

④ 남아공 입국의 경우해당 미성년자 인수자의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서한 + 인수자의 ID 또는 여권 사본

기존 요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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