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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 체류관련 최신 이슈(이민국장 면담 요지)

작성자
주불가리아대사관
작성일
2014-04-17

Dragomir Petrov 이민국장 면담 요지

 1. 체류허가수수료 관련

  가. 양자협정 체결 등을 통한 면제 내지 인하 가능성 여부
     ㅇ 다수 국가가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 책정은 재무부 소관으로 본인이 답변하기 곤란하나, 그간 재무부측 대응에 비추어 답변한다면, 1년 500레바의 기준은 EU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책정한 것으로, EU 회원국인 불가리아로서는 동 기준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봄(현 수수료는 1999년 최초 책정된 이래 변경이 없었음).

  나. 체류허가 갱신 신청시 기한초과에 따른 벌금 부과
     ㅇ 법령에 따라 1년 체류허가가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모든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동 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레바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음.
        - 체류허가 1년이 만료된 이후 신청할 경우 이미 불법체류에 해당하여, 500~5천레바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런 사례가 반복될 경우 1천~10천레바의 벌금이 부과됨.
        - 접수 후 14일간 이민국이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ㅇ 모든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서와 여권사본만이라도 접수하여야 벌금 부과를 면할 수 있음.

2. 한국공문서 제출 관련, 한국대사관의 공한을 요구하는 관행 관련

 ㅇ 공식절차는 한국외교부 아포스티유 발급 및 불가리아 외교부 공인 번역공증사무소에서의 번역공증이며, 이민국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한국대사관의 공한을 요구할 수가 없음.
    - 공인된 번역공증이 없어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 한국공문서 제출 관련 원칙은 상기와 같으나, 그간 우리 대사관은 체류 국민들이 불가리아 번역공증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경우 서류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대사관 공한을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향후에도 체류국민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공한 발급은 지속할 계획입니다.


3. 미성년 학생의 불가리아 유학 관련

  ㅇ 현 규정상 초중고등생이 불가리아 유학을 위해 장기비자(D타입)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함.

  ㅇ 단 하나의 예외는 양국간 협정을 통해 미성년 학생들간 교류프로그램을 규정하여, 동 규정에 의거한 학생교류에 한해 가능함.


4. 무비자 입국자의 현지에서의 비자발급 가능 여부 관련

  ㅇ 원칙적으로 자국 소재 불가리아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불가리아 외교부 영사국의 승인이 있으면, 인접국(그리스, 루마니아 등) 불가리아 공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는 이민국과는 무관함.

  ㅇ 이와 별개로, 무비자로 입국한 후 병원치료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에 이민국이 최대 3개월을 추가로 체류할 수 있게 승인해 줄 수 있음.
     - 한국대사관측의 보증이 있는 경우도 가능함.

5. 불가리아 입국시 여권에 입국도장을 받지 못한 경우 문제 소지

  ㅇ 간혹 여권에 입국도장을 못 받는 사례가 있으나, 출입국 시스템에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스탬프 여부는 출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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