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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우리 정부 코로나 19 대응(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0-03-30

3.2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를 첨부하며,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면제서발급을 위한 연락처(613-244-5010, canada@mofa.go.kr)를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및 격리면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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