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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우리 정부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시행) *업데이트 추가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0-05-22

<업데이트사항(5.22)>

- 자가격리전환 대상 요건 중 대한민국 국민·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및 3촌 이내 혈족추가 

* 3촌이내 혈족의 경우 국내 거소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업데이트사항(5.13)>

- 외교관 및 그 가족 등 A1(외교), A2(공무), A3(협정) 사증 소지자 : 진단검사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미국, 유럽 외 지역 입국자도 증상과 관계없이 입국 14일 내 진단검사(5.14 시행

변경 전 :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임시생활시설에서 대기(12)

 

- 유럽발 장기체류외국인 : 14일 자가격리 및 입국 3일 이내 진단검사(현행 미국발 장기체류외국인 대상 방역 조치와 동일하게 적용)(5.15 시행

변경 전 : 공항에서 진단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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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


 ▣ 모든 해외 입국자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시설격리 예외>

ㅇ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⑤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존속

     ⑥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존속

     ⑦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3촌 이내 혈족

     ⑧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3촌 이내 혈족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 (격리지원확인)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에 3촌이내 혈족에 대해서는 국내거소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외국인으로부터 격리지원확인서를 추가로 징구


    ☞ 입국예정자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 시설격리 동의서(첨부3 참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단,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 희망 시 허용 가능(지방자치단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일정 조건하에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 허용)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ㅇ 다만, 우리 국민 또는 단기체류 외국인(B1, B2, C1, C3, C4), 장기체류 외국인(D8, D9)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격리면제 기준>

​-중요한 사업상 목적: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및 공문 필요)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자가격리면제서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 

* 자가진단앱 번호 인증 관련 매뉴얼은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대한민국정부 전체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 관련 추가 안내(재공지)"의 첨부파일 참고(여기를 러주세요)

        

2. (격리면제 신청대상)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자격(B1, B2, C1, C3, C4) 외국인, 장기체류자격(D8,D9)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자는 14일 자가(시설)격리 원칙 


 * 단,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및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는 국익·공익적 목적 방문으로 간주해 격리면제 신청없이 격리면제하나,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도 14일간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증상 유무 확인 등 능동감시를 받아야 함  

->진단검사(주간 공항, 야간 임시생활시설) 후 거주지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 대기(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의무)

      다만,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호텔 등)를 숙소로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임시행활시설에서 대기(1박2일)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신청서식(첨부 4 참고)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uver@mofa.go.kr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방역흐름도



◇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이상의 거리두기
  -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자주 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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