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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학생비자 소지자 관련 캐나다 입국 및 자가격리 방침 안내(업데이트)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0-08-14

우리 대사관이 학생비자 소지자의 캐나다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사항을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문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

 

A. 캐나다 입국

 

1. 학생비자 소지자가 100% 온라인 수업 및 하이브리드 수업인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한지?

- 100% 온라인 수업은 비필수적 방문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2. 학생비자 소지자가 비행기 탑승이나 캐나다 공항 도착시 학교에서 발행한 확인서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하는지?

- 해당 학생이 대면수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 발행의 정식 레터가 필요함.

 

3. 한국에서 미성년 자녀가 학생비자 승인을 받아 캐나다로 출국할 경우, 부모님이 방문비자나 ETA를 발급받아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는지?

- 자녀를 캐나다로 에스코트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필수적 방문으로 인정될 수 있음.

 

4. 캐나다에서 미성년 자녀가 학생비자로 체류중인 상황에서, 부모님이 자녀 돌봄(가디언)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받아 입국이 가능한지?

- 다른 대안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필수적 방문으로 인정될 수 있음

  

5.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녀가 방문비자를 받아 함께 입국이 가능한지?

- 배우자 및 가족이 동반 거주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IRCC로부터 가족재결합에 관한 레터를 받아 입국이 가능함.

     

B. 자가격리

 

1. 호텔이나 기숙사에서 격리를 할 수 있는지? 

- 가능함.

 

2. 공항에서 격리 장소까지 택시, 버스, 우버 등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 대중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 이용을 권고함.

 

3. 격리중 식품, 생필품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여행자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격리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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