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 → 72시간)
○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단, 항만은 2021.1.15.(금) 0시 승선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