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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0-12-31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위해 전 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확인서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 적용(48 → 72시간)

시행시기 : 2021.1.8.(금) 0시부터 (입국일 기준)

   ※ 단, 항만은 2021.1.15.(금) 0시 승선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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