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캐나다, 1.7부터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업데이트)

작성자
주 캐나다 대사관
작성일
2021-01-11

캐나다 정부는 동부시간 1.7(목)부터 캐나다로 들어오는 5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탑승자들이 출발 전 72시간 내 시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하더라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을 설치하여 연락처 정보와 자가격리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사항-


△ 캐나다 출발 전, 항공사에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제시해야하며, 확인서는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검사 실시기관명 및 주소

-검사 시행일

-검사 방법(예. PCR 또는 LAMP)

-검사 결과(Negative 또는 Not detected)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4세 이하의 아동(여행하는 날 5세가 되는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필요)

-환승객

-항공사 직원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자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OVID-19 pre-departure testing and Transport Canada's Interim Order - Canada.ca

- Pre-departure COVID-19 testing and negative results to be required for all air travelers coming to Canada - Canada.ca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