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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2회 이상 분실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안내

작성자
주캐나다대사관
작성일
2012-02-28
□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재발급시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제한된 기한으로 발급되며 수수료도 제한되는 기간에 따라 징수됨(여권법 시행령6조2항6호)
 
  ㅇ 5년이내에 2회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여권발급
  ㅇ 5년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인 여권발급
  ㅇ 1년이내에 2회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인 여권발급
 
□ 아울러, 최근 5년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가 이루어짐(여권법 시행령20조3항)
 
□ 다만, 1회 분실자의 경우 여권의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그 기간만큼만 분실자가 희망할 경우, 잔여기간만큼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함. 
 
 
<사  례>
√ A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2010.9월에 만료기한이 2020.9월인 10년짜리 일반여권을 발급받았음.
 
    ① 2011.1월에 처음으로 여권 분실한 경우
       - 잔여기간인 2020.9월까지 여권재발급 
    ② 2011.5월에 두번째 여권 분실한 경우 : 1년이내에 2회 분실
       - 유효기간 2년짜리 여권발급 및 경찰청 수사의뢰
    ③ 2011.10월에 두번째 여권 분실한 경우 : 5년이내 2회 분실
       - 유효기간 5년짜리 여권발급 및 경찰청 수사의뢰
    ④ 2012.1월에 세번째 여권 분실한 경우 : 5년이내 3회 분실
       - 유효기간 2년짜리 여권발급 및 경찰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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