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비서류
1) 출생신고서 1부
2) 캐나다 출생증명서 (Parental Birth Certificate, 부모의 이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원본 1부
(Long Form) 원본, (제출한 원본은 한국으로 송부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1부
- 번역공증 불필요, 신고인이 번역문 작성
- 영어기재불가, 출생증명서 발급기관 기재
- 번역문 하단에 번역자의 이름 및 서명 표기
4) 부모 여권 사본 일인당 1부
5) 부모 캐나다 체류 증빙서류 사본 일인당 1부
- 캐나다 비자 또는 캐나다영주권카드
- 캐나다 시민권증서
6)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본 각 1부 (주민번호전체공개로발급,상세버전으로발급해주시기바랍니다)
※ 우편신청시 추가작성으로 : 전자적송부신청서(우편신청) 원본 작성 1부.
- 하단 신고인란 성명부터 첨부서류의 종류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단 신고인은 신고하시는 부 또는 모가 작성하시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이름, 서명, 출생년월일(신고인본인), 연락처전화, 이메일, 첨부서류의 종류:출생신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처리기간: 소요 기간 약 2-3주 (미비 서류가 있을시 4주이상 소요)
다. 신고기간: 출생일부터 한달이내 (법 제37조제1항),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첨부참조: 재외국민에 대한과태료부과 징수 관련 안내)
라. 출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출생신고서에 반드시 캐나다 연락처를 기재
- 출생신고서에 한자명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대법원 인명용 한자 확인 요망 (첨부파일참고)
- 출생장소란은 병원의 이름과 병원 소재지를 한글로 정확히 표기
(예 :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 로얄 빅토리아 하스피탈)
- 출생시간은 현지 캐나다 시각으로 표기
- ④기타사항: 캐나다출생증명서상 영문이름과 한국 출생신고서에 기재하시는 이름이 다를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기재.
예) 캐나다 출생증명서 이름: Hong,David
한국 출생신고서 이름: 홍길동
- ①,⑤ 주소는 캐나다 주소를 한글로 기재
예) #1600-1090 쌩 카드린느가 몬트리올시 퀘벡주 캐나다
-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는 번지까지 기재
- 부모의 등록기준지는 구본적을 번지까지 기재.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
- 외국인은 주민번호란에 생년월일을 기재.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을시 기재
마. 기타 유의사항
-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 사용 바람 (우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 제반 사고에 대하여 영사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