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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5.15.~6.20.)

작성자
주 스페인 대사관
작성일
2020-06-15

코로나19 관련 모든 스페인 입국자 14일간 의무 격리 실시

- 5.15(금) 0시부터 6.21(일) 0시까지 -



스페인 보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5.15(금) 0시부터 모든 스페인 입국자(내외국인 동일 적용)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자택 혹은 숙소에서 스페인 입국 이튿날부터 14일간 격리(단, 생필품 구입, 병원 방문, 필수직종 업무 수행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외출 가능, 외출시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 여행사 등은 스페인행 항공편 예약 과정에서 동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항공사는 탑승객에게 '승객 위치정보 서식(Passenger Location Card/Passenger Locator Form)'을 작성토록 해야 함

 - 보건당국이 능동감시를 위해 자가격리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 전화로 연락하고 해외입국 사실을 밝힐 것

 - 국경간 근무자, 상업운송 및 보건 분야 종사자는 제외

 - 동 조치는 5.15(금) 0시부터 실시되어 「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이 종료되는 6.21(일) 0시 해제 

   ※ 5.25. 스페인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의무격리 조치를 7.1(수)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5.15(금)부터 스페인 입국시 검역절차 시행 : 체온 측정, 건강상태 및 자가격리에 관한 질문서 작성

 - 마드리드 공항 검역과정 ☞ https://twitter.com/i/status/1261314074392113152



◆ 참고 :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 전화 - https://www.mscbs.gob.es/profesionales/saludPublica/ccayes/alertasActual/nCov-China/telefono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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