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스페인 내 4단계 봉쇄조치 완화 현황(6.19.)
○ 6.18(목) 기준 스페인 지역(보건구역)별 단계 현황
ㆍ5.18(월) 카나리아 제도의 La Gomera, El Hierro, La Graciosa 섬 및 발레아레스 제도의 Formentera 섬은 2단계 진입 / 전 국민의 70% 1단계 적용 / 마드리드 자치주 전역, 바르셀로나, 카스티야이레온 자치주 일부는 1단계 진입이 불허되었으나 일부 조치 완화(△400㎡ 미만 소규모 상점 제한적 영업 △도서관 및 박물관 제한적 운영 △장례식 진행(실내 10명, 실외 15명) △모든 교육기관 종사자 업무 재개 허용(소독 및 관리, 행정업무 및 수업준비, 연구를 위한 출근) 등)
ㆍ5.25(월) 전 국민의 47%(아라곤, 엑스트레마두라, 갈리시아 자치주 등) 2단계 적용 / 전 국민의 53%(마드리드, 카스티야이레온, 발렌시아 자치주 등) 1단계 적용
ㆍ6.1(월) 카나리아 제도의 La Gomera, El Hierro, La Graciosa 섬 및 발레아레스 제도의 Formentera 섬은 3단계 진입 / 전 국민의 70%(톨레도, 시우다드레알, 발렌시아, 알리칸테, 그라나다, 말라가 등 신규 진입) 2단계 적용
ㆍ6.8(월) 전 국민의 52% 3단계 적용 / 전 국민의 48%(마드리드, 카스티야이레온, 발렌시아 자치주 등) 2단계 적용
ㆍ6.15(월) 갈리시아 자치주 봉쇄조치 해제 / 전 국민의 70% 이상 3단계 적용 / 마드리드 자치주, 바르셀로나 및 예이다 일부, 아빌라, 세고비아, 소리아, 살라망카 주 2단계 유지
ㆍ6.18(목) 전 국민의 78%(바르셀로나, 예이다 신규 진입) 3단계 적용 / 마드리드 자치주, 아빌라, 세고비아, 소리아, 살라망카 주 2단계 유지
ㆍ6.19(금) 카탈루냐, 파이스바스코, 칸타브리아 자치주 봉쇄조치 해제
○ 단계별 주요 조치 내용(※ 매주 발표시마다 세부 사항 변경중)
| 완화된 0단계(준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외출(산책∙개별운동) | ㆍ보호자 동반 14세 미만 아동 :12~19시 ㆍ14세 이상 : 6~10시, 20~23시 ㆍ70세 이상 및 간병인 동반 노약자 : 10~12시, 19~20시 | 기존의 연령대별 외출 시간 유지 | ㆍ70세 이상 : 10~12시, 19~20시 ㆍ70세 미만 : 상기 시간대 이외 | 연령대별 시간 해제 |
사회적 모임 | ㅡ | 최대 10명 모임 가능(마스크 착용, 2m 안전거리 유지) | ㆍ최대 15명 모임 가능 ㆍ요양원 방문 가능 | 최대 20명 모임 가능 |
이동 | 중장거리 교통수단 70% 감축 운행 | 동일 지방(provincia)∙섬(isla) 내 자동차 이동 가능 | 동일 지방(provincia)∙섬(isla) 내 자동차 이동 가능 | ㆍ전역 3단계 실시중인 자치주(comunidad) 내 자동차 이동 가능 ㆍ모든 시내외 대중교통 정상 운행 |
쇼핑 | 소매점 예약없이 방문 가능 | ㆍ400㎡ 이하 상점 영업(수용인원 30%까지) ㆍ노천시장 영업(평상시 점포수 25%, 수용인원 1/3까지) | ㆍ쇼핑몰 재개장(수용인원 40%까지, 공동구역 30%까지) ㆍ노천시장 영업(평상시 점포수 1/3까지) | ㆍ쇼핑몰 영업(수용인원 50%까지, 공동구역 및 오락시설은 40%까지) ㆍ노천시장 영업(평상시 점포수 50%까지) |
외식 | 포장주문 가능 | 야외테라스 영업(테이블 개수 50%까지, 테이블당 최대 10인) | ㆍ실내 착석 취식 가능(수용인원 40-50%까지) ㆍ야외테라스 영업(테이블당 최대 15인) ㆍ유흥업소 영업 금지 | ㆍ실내(수용인원 50%까지) 및 야외테라스(75%까지) 영업 / 냅킨, 이쑤시개, 메뉴판 등 제공 금지 ㆍ유흥업소 제한적 영업(수용인원 1/3까지, 춤 금지) |
문화∙여가 | 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도서대출, 열람실 이용, 관람 외 여타 문화행사 금지, 수용인원 1/3까지) | ㆍ도서관 및 박물관 운영(도서대출, 열람실 이용, 수용인원 1/3까지) ㆍ문화공연 개최(실내 30명, 야외 200명까지) | 영화관, 극장, 콘서트장 운영(수용인원 1/3까지), 컨퍼런스 개최(50명 까지) | ㆍ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극장, 오디토리엄, 동물원, 아쿠아리움 운영(수용인원 50%까지) ㆍ아동청소년 대상 활동(실내 50명, 실외 200명) ㆍ아마추어 클럽 훈련 재개, 헬스장 운영 |
종교∙의식 | ㆍ종교시설 개방(수용인원 1/3까지, 1m 간격 유지) ㆍ장례식(실내 10명, 실외 15명) 및 운구(15명) 진행 | ㆍ종교시설 개방(수용인원 1/3까지, 1m 간격 유지) ㆍ장례식(실내 10명, 실외 15명) 및 운구(15명) 진행 | ㆍ종교시설 개방(수용인원 50%까지) ㆍ결혼식(실내 50명, 실외 100명), 장례식(실내 15명, 실외 25명) 등 진행 | ㆍ종교시설 개방(수용인원 75%까지) ㆍ결혼식(실내 75명, 실외 150명), 장례식(실내 25명, 실외 50명) 및 화장·운구(50명) 등 진행 |
교육 | 교육시설 업무 재개(소독 및 관리, 행정업무, 수업준비), 대학 부설연구소 업무 재개 | ㆍ모든 교육시설 업무 재개(소독 및 관리, 행정업무, 수업준비), 대학 부설연구소 업무 재개 ㆍ학회, 세미나 개최(30명까지) | ㆍ졸업학기 및 특수학교 학생들의 자발적 등교 가능(중학교(ESO) 4학년생과 고등학교(Bachillerato) 2학년생, 학급인원이 15명 이상인 경우 전체의 50%까지만 수업 참여 가능) ㆍ사립어린이집 개학 가능(재택근무가 불가피한 부모 대상, 증빙 서류 필요) | ※ 6월말 모든 학생들이 '19-'20학기 자동 수료 / 7월 둘째주 EBAU(스페인 수능) 실시 예정 / 9월 신학기('20-'21학기)에 오프라인 개학 예정 / 대학생의 경우, 대학별로 학생들에게 별도 공지 예정 |
관광 | ㅡ | ㆍ호텔 및 관광숙박업소 영업(공용 부대시설 이용 금지) ㆍ야외레저관광(예약제, 그룹당 10명) | ㆍ호텔 및 관광숙박업소 내 공용 부대시설 영업(수용인원 1/3까지) ㆍ야외레저관광(예약제, 최대 20명) ㆍ유적지 개방 ㆍ수영장(예약제, 수용인원 30%까지) 및 해수욕장(2m 간격 유지) 개장 | ㆍ호텔 및 관광숙박업소 내 공용 부대시설 영업(수용인원 50%까지) ㆍ야외레저관광(최대 30명) 및 가이드투어(최대 20명, 밀집지역 통행 제한, 2m 거리 유지 등 안전 확보 필수) |
○ 스페인 4단계 봉쇄조치 완화 추진 일정(안)
◆ 참고 : 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정부 4단계 봉쇄조치 완화 계획 발표 - http://overseas.mofa.go.kr/es-ko/brd/m_8093/view.do?seq=1346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