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스페인 체류허가 만료 외국인 구제방안 발표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3.14.「국가경계령(Estado de Alarma)」 발동으로 체류기간이 도과하였거나 관련 수속이 중단된 외국인들을 위하여 체류 허가기간을 유형별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아래와 같은 구제방안을 5.20(수) 발표하였습니다.
※「국가경계령」 발동시 모든 공공기관의 대민업무를 중단하면서, 행정절차 기한, 각종 시효 및 유효기간을 정지시킨 바 있음.
구 분 | 대 상 | 구제방안 |
1. 단기거주∙노동, 체류(학업, 인턴, 자원봉사) 허가 | 「국가경계령」 발동(3.14.) 90일 전부터「국가경계령」 기간 중 허가기간/외국인등록증(TIE)이 만료된 자 또는 갱신, 연장 등 관련 수속을 진행 중이던 자 | 허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국가경계령」 종료 후 6개월까지 자동 연장(외국인등록증(TIE)도 자동 연장) * 연장기간 및 연장기간 종료 90일까지 관련 수속 신청 가능, 새로 부여되는 허가기간은 기존의 허가 만료일 다음날부터 소급 적용 |
2. EU시민가족체류증 | 「국가경계령」 발동(3.14.) 90일 전부터 「국가경계령」 기간 중 만료된 자 | 「국가경계령」 종료 후 6개월까지 자동 연장 |
3. 장기거주증 | 「국가경계령」 발동(3.14.) 90일 전부터 「국가경계령」 기간 중 만료된 자 | 「국가경계령」 종료 후 6개월까지 자동 연장 |
4. 90일 이하 단기체류(관광객 등) | 「국가경계령」 기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 90일 자동 연장(스페인 내에서만 적용), 추가 체류일수는 다음번 입국시 체류기간 계산에 포함 가능 |
5. 장기비자(워킹홀리데이, 180일 이하 학생비자) | 현재 스페인에 체류중이면서 「국가경계령」 기간 중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 「국가경계령」 종료 후 3개월까지 자동 연장 |
6. 해외에 체류 중인 거주자, 특정 장기비자 소지자 등의 스페인 입국 | △단기거주∙노동, 체류 허가자(1번 항목 해당자) △EU시민가족체류증 소지자 △기한이 자동 연장된 장기거주자 △투자∙사업 장기비자 소지자 | 유효한 여권 및 만료된 외국인등록증(TIE)/만료된 거주증/만료된 투자∙사업비자로 입국 가능 |
7. 거주자 대상 해외체류일수 계산 | 코로나19 상황으로 스페인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해외에 체류한 자 | 스페인 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해외체류일수 계산에서 예외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