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기본정보 및 수수료 안내
모든 사증 신청자 필독!!
공지사항 => Notice for All Visa Applicants
사증 신청 상세 안내 => Visa Issuance
사증 신청 업무시간 : 09:30~12:00 / 14:00~16:30 (월~금)
※우리대사관은 방문 예약제를 실시중이니 방문하실 민원인께서는 영사24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사24 재외공관 방문예약 바로가기
[휴무일 : 토, 일요일, 대한민국 국경일(3.1, 8.15, 10.3, 10.9) 및 아일랜드 공휴일]
▪ 아일랜드 여권 소지자가 한국에 입국 시 90일 이하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의 입국일 경우 별도의 사증이 필요 없으나, 반드시 K-ETA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입국 가능합니다. K-ETA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방법: 사증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사증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증 신청 기간 동안 여권은 대사관에서 보관합니다.
▪ 신청 자격: 본국에서 사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아일랜드 국적인은 우리 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리쉬가 아닐 경우 국가에 따라 적법한 아일랜드 체류자격 소명하거나, 최소 2년 이상 체류를 하였어야 주아일랜드대사관에서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및 신청 전 반드시 이메일로 신청 자격 조건이 되는 지 확인 필요합니다.
▪ 사증(여권) 수령 및 소요기간: 사증 발급은 신청 후 최소 업무요일로 10-14일 (휴무일 미포함) 소요 됩니다. 발급 후 우편으로 송부를 원하시면 신청 시 Registered Post 봉투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우편 송부에 따른 분실 및 기타 사고에 대해 본 대사관은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심사 및 면담: 사증에 따라 영사면담이 실시 될 수 있으며, 범죄경력증명서 등 서류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증 유효기간: 3개월(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 입국하여야 함), 사증에 따라 유효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예시: 워킹홀리데이).
▪ 아일랜드에서 발행된 문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아포스티유 확인은 아일랜드 외교부에서 진행), 문서는 발행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여권 제외)와 수수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사증 종류 및 신청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www.vis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2024.01.01~2024.07.31)
사증 종류 | 수수료(유로) |
90일 이하 단수 | €36 |
90일 이상 단수 | €54 |
복수 | €81 |
* 일부 국가(가나, 러시아, 세네갈,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이란, 타지키스탄, 호주, 우즈베키스탄)는 별도의 수수료 적용 대상 국가임.
■ 수수료 조정 국가 및 금액 (2024.1.1~7.31)
USD 1 = EUR 0.90
아래 미불액에 0.9환율을 적용한 유로상당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Country | Single-entry Visa | Double-entry Visa ($) | Multiple-entry Visa | |
90 days or less ($) | 91 days or longer ($) | |||
Ghana | 50 (€45) | 80 | 90 | 100 |
Russia | 50 | 80 | 90 | 120 |
Vietnam | 20 | 50 | 60 | 80 |
Senegal | 50 | 10 | 120 | 150 |
Azerbaijan | 50 | 80 | 120 | 150 |
United Kingdom | 130 | 200 | 220 | 250 |
Austria | 50 | 50 | 70 | 80 |
Uzbekistan | 50 | 70 | 80 | 100 |
Iran | 50 | 80 | 90 | 120 |
Kyrgyzstan | 50 | 70 | 80 | 100 |
Tajikistan | 50 | 50 | 70 | 80 |
Australia | 80 | 120 | 130 | 150 |
U.S. | 45 | 45 | 45 | 45 |
▪ 사증 수수료 면제 국가
면제대상국가 | 면제조건 |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라이베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비자 |
스웨덴 |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이스라엘 |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파라과이, 베냉, 루마니아, 브라질, 우루과이, 과테말라, 사이프러스, 멕시코, 알제리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몽골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로 체류기간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베네수엘라 | 외교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31일 이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필리핀 | 상용 또는 관광 목적(C-3 계열 전체)으로 체류기간 59일 이하로 발급하는 비자 |
호주 | 일반상용(C-3-4) 목적의 체류기간을 90일 이하로 발급하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
독일 | 유학(D-2),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한 일반연수(D-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마케팅 분야 종사 특정활동(E-7)자격의 비자 |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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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홍콩, 프랑스 | H-1(관광취업) |
미국 | 외교(A-1), 관용(A-2) 내지 협정(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