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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글 성명에 대한 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4-23

여권은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을 기본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에 기재된 한글성명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성명에 따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상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는 성명을 일치시킨 후에 신청합니다.

또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우선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재국의 본인확인 서류(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상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치시킨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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