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예외적으로 90일이내의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 90일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는 외국여권사용가능
ㅇ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90일이내의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라도 외국여권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