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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출입국시 여권사용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4-23

복수국적자는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90일이내의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 90일이내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는 외국여권사용가능


ㅇ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 90일이내의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입국자라도 외국여권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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