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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4-23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부부장관에 서약하는 것을 말함.

개정국적법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고 외국국적포기 대신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으로 하는

규정(개정법제10조제2항)으로 하고, 선천적복수국적자등이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도 외국국적포기 대신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으로 하는 규정(개정법제13조)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본 국적선택기간(만22세전)내의 복수국적자와 병역을 이행한 복수국적자는 2010년5월4일부터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선택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가 있음.


과거에 복수국적자인 사람이 종전 국적법에 국적선택의무(국적이탈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게 되면

공포일부터 2년이내(2012년5월3일까지)에 법무부장관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과 함께 국적 재취득신고를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음.(부칙제2조제1항)


과거에 복수국적자인 사람이 종전 국적법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선택한 경우에 공포일로부터 5년이내에

해당 외국국적을 재취득할 때는 법무부장관에 외국국적불이행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가 있음.(부칙제2조제2항)


그러나 원정출산자의 경우에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에 의한 한국국적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국적이나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됨.


또한 남성의 경우는 병역을 소멸한 후에만 한국국적이탈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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