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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한국 입국시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3-31


한국 입국시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안내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 방지를 위해 3.19(목) 0시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1.(수)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 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절차 및 자주하는 질문을 게재하오니 한국을 방문 예정이신 내·외국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대상)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대해 특별입국절차 및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를 실시합니다.

 

(방법) 한국 입국시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분은 입국이 제한되며, 4.1.(수) 0시부터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실시합니다.

 

(2) 특별입국절차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한국인 포함)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입국장 검역) 모든 입국자는 검역시 발열 체크를 받고,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검역관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수행합니다.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설치 여부와 연락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설치 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어플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어플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3)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됩니다.
   -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 격리를 실시합니다.
   - 예외적으로 자가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을 하는 등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합니다.

    *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자가격리의 예외적 사유
     - ①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②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비용(1일 약 1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 특히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단기체류자(시설격리 대상)의 경우, 항공사 창구에서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14일간의 시설격리 조치 비용 부담에 동의한다는 시설격리동의서(*첨부된 파일 참고)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한편, 모든 한국행 항공기 전체 탑승자를 대상으로 탑승구에서 탑승전 발열(37.5℃)체크를 실시할 예정(3.30(월) 0시 이후)

 

    (4) 자주 하는 질문

1. (특별입국절차 관련) 입국장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입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입국한 사람의 가족 또는 지인이 국내에 거소하고 있고 가족 또는 지인과 연락이 가능할 경우 입국이 가능합니다.

  

2. (특별입국절차 관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장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제한됩니다.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로밍 또는 유심칩을 미리 적용시켜주시기 바라며, 미리 로밍하지 않았거나 유심칩이 없을 경우 국내 통신사 유심칩 구매를 연계하여서 연락처 확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입국절차 관련) 호텔 연락처로 대체 가능한가요?

• 호텔 연락처로 대체는 불가능합니다.

  

4. (특별입국절차 관련)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휴대전화가 1대만 있어도 되나요?

•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5. (자가격리 관련) 일본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특별입국절차 외에 14일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되나요?

• 한국에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은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자가격리의 예외적 사유
     - ①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 ②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자가격리 관련) 14일간 호텔에서 자가격리 할 수 있나요?

• 14일간 자가 또는 국가가 준비한 시설에서 격리하여야 하며, 호텔 등 숙박업소는 격리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자체)가 준비한 시설격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비용(1일 약 1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7. (자가격리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한국 국적자의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4.5.부터는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집니다.

• 외국 국적자의 경우, 자가격리 및 검사치료 등 방역당국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5)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화면 구성 안내

입국시 설치하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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